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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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1-24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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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임종헌 전 판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은 검사의 공소내용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해 석명을 명한다, 피고인 측은 공소제기 방식에 대해 이의하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의견을 밝힌다.

 

나아가 증거인부과정을 통해 검찰 측 증인의 신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예상 소요시간을 상의한다. 피고인 측에서 장래의 공판수행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한다. 요컨대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재판에 앞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판수행계획을 상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재판계획이 선 채로 만날 경우 쌍방 증거에 대한 의견교환과 증거채택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6, 7, 8, 9, 10, 12).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중과실 없이 준비기일에 불제출 했음을 소명한 경우에만 공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266조의13 제1항), 주의해야 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준비절차에서 검찰은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다. 공소장 관련 오류로 지적된 것이 38개, 오류 지적에 소요된 시간이 30분 이었다고 한다. 불분명한 사실을 담은 공소는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추리에 의해 쓴 것인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쓴 것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하여, 검찰에 불리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하면서도 날짜, 명칭, 직책을 잘못 쓴 오기는 물론 불분명한 기재, 앞뒤가 맞지 않는 기재를 하였고, 공범 특정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은 어떻게 기재돼야 하며, 왜 명확해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검사는 서면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피고인 특정과 더불어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특히 공소사실은 범죄일시, 장소, 방법을 분명히 밝혀 특정함으로써 처벌을 구하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가 곧 판결이고, 판결은 기판력을 발생시키며 같은 사실에 대해 두 번 판결할 수 없기까지 하다.

 

그래서 확정판결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는 면소판결을 피할 수 없다(형소법 제326조 제1호). 공소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와 관련 공소장에 터잡아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 결국 공소장은 일시, 장소, 방법, 공범자에 대한 분명한 기재를 요구하고, 이는 법원의 심판범위, 기판력 범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와 역사에 부합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불분명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라고 보고 매우 많은 범죄사실로 기소한 관계로, 그 중 불분명 또는 증명불충분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장래 입증에 성공할 부분은 유죄 등 혼재된 판결이 예상된다. 최근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40여개에 달한다고 하니, 비슷한 우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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