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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생, 父 강의 수강…사시생모임 교육부에 감사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14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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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부모상피제,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교육부 규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재학생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강의를 받다 도의적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A씨는 지난해 2학기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 B씨의 수업을 수강하다 학생들의 반발로 휴학했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A씨는 1학년으로 전공필수나 전공선택을 듣기에도 빠듯한데 전공 심화과목을 선택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휴학을 할 수 있는 것도 학교의 배려”라는 입장이다. 현행 학사 규정상 1학년은 일반 휴학은 안되지만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특별휴학이 가능하기 때문.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생모임)은 지난 2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시생모임은 “제주대 로스쿨 B교수의 아들 A씨에게 적정하게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하고 휴학 전까지 취득한 중간시험 점수와 과제물에 대해 적정하게 점수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A씨의 휴학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 3건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사시생모임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로스쿨에 부모 상피제조차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머무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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