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알선 “뿌리 뽑는다”

  • 흐림통영28.4℃
  • 흐림인천26.2℃
  • 흐림북춘천27.3℃
  • 흐림정선군24.6℃
  • 흐림고흥29.1℃
  • 흐림영주25.6℃
  • 흐림서청주24.6℃
  • 흐림진도군26.3℃
  • 흐림천안24.1℃
  • 흐림해남28.1℃
  • 흐림서울26.1℃
  • 흐림부여24.8℃
  • 흐림수원25.0℃
  • 흐림흑산도25.6℃
  • 흐림장수23.4℃
  • 흐림정읍25.3℃
  • 흐림밀양27.6℃
  • 흐림백령도24.6℃
  • 흐림태백20.0℃
  • 흐림고창26.3℃
  • 흐림창원28.1℃
  • 흐림충주26.1℃
  • 구름많음파주26.7℃
  • 비목포26.2℃
  • 흐림남원24.2℃
  • 비홍성23.8℃
  • 구름조금고산31.0℃
  • 흐림이천24.2℃
  • 흐림춘천27.2℃
  • 구름조금서귀포31.7℃
  • 흐림김해시28.1℃
  • 흐림동두천26.2℃
  • 흐림북부산28.8℃
  • 흐림울산25.3℃
  • 흐림영덕23.9℃
  • 흐림봉화24.8℃
  • 흐림포항24.3℃
  • 흐림장흥28.0℃
  • 흐림완도26.6℃
  • 흐림대구25.8℃
  • 흐림부안25.3℃
  • 흐림울진25.7℃
  • 흐림제천23.9℃
  • 흐림금산25.5℃
  • 흐림순창군25.3℃
  • 흐림청송군24.8℃
  • 흐림양산시28.4℃
  • 흐림경주시24.8℃
  • 흐림홍천25.2℃
  • 흐림고창군25.3℃
  • 비대전25.3℃
  • 흐림보은24.1℃
  • 흐림임실24.9℃
  • 흐림의성25.9℃
  • 흐림거제27.7℃
  • 흐림대관령20.2℃
  • 흐림함양군24.0℃
  • 흐림보성군29.1℃
  • 흐림진주25.7℃
  • 흐림북창원28.4℃
  • 흐림강진군28.0℃
  • 흐림영광군24.9℃
  • 흐림산청23.7℃
  • 흐림영월24.8℃
  • 흐림거창24.4℃
  • 흐림세종25.0℃
  • 흐림의령군25.5℃
  • 흐림광양시26.4℃
  • 구름많음속초26.2℃
  • 흐림구미24.6℃
  • 흐림보령24.6℃
  • 흐림문경24.6℃
  • 구름조금제주33.9℃
  • 비광주26.5℃
  • 구름조금성산31.1℃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여수25.9℃
  • 구름많음철원27.9℃
  • 흐림서산22.8℃
  • 흐림북강릉25.8℃
  • 비전주26.3℃
  • 흐림안동26.3℃
  • 흐림합천25.8℃
  • 흐림상주24.9℃
  • 흐림강릉26.9℃
  • 구름많음인제26.9℃
  • 흐림영천25.6℃
  • 흐림추풍령22.5℃
  • 흐림울릉도25.2℃
  • 흐림부산29.2℃
  • 흐림양평25.6℃
  • 흐림원주25.3℃
  • 흐림남해26.1℃
  • 흐림동해25.5℃
  • 흐림군산25.4℃
  • 비청주27.0℃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알선 “뿌리 뽑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15 09:31:00
  • -
  • +
  • 인쇄

181129-4-1.jpg
 
소병훈 의원, 행정사법 등 국가자격증 근절 법안 6건 대표 발의

 

사회에 만연한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 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돼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로 대여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저변에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 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6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국가자격증은 총 8개로 경비지도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증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 행정사 신고확인증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