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알선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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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알선 “뿌리 뽑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15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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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정사법 등 국가자격증 근절 법안 6건 대표 발의

 

사회에 만연한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 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돼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로 대여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저변에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 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6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국가자격증은 총 8개로 ▲경비지도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증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 ▲행정사 신고확인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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