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관세사시험 칼럼]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 ‘Go득점’ 비법1 by 신호근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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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칼럼]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 ‘Go득점’ 비법1 by 신호근 관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4-29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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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근 관세사.jpg▲ 신호근 관세사
 
1.JPG
 

● 문제구성 

1차 관세법 등 시험은 총 40문제로 구성되며, 각 문항당 점수는 2.5점입니다. 1차 시험에서는 4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2.JPG
 

(법학원 관세사 홈페이지 관세법 1차 공부방법론 동영상 필수 무료수강)

 

★ 범위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입력 : 상기 범위만을 “ / ” 표시로 문장을 세분화한 교재 > 상기 범위에 대한 구조 + 논리 + 취지 + 관련 서식 + 사례 등을 통한 이해 > 중요 어휘 체크 > 암기공식 제공 > 복습

 

★ 출력 : 1차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관세법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전제 > 문제를 보고 10초 이내 지문의 맞고 틀리고가 나오게 함 > 무역영어에 과목에 나머지 많은 시간을 투자 > 합격

 

★ 궁극적인 출력 : 2차에서 관세법은 “절차 + 대상”을 해당 범위에서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핵심 > 금번 수업 시 교재는 2차에서 “법령집 + 암기 노트 + 단권화” 로서의 기능을 함 > 고득점

 

● 관세법 문제 유형

 

출제 유형1. 관련 법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시문제

9.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에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19년 기출문제)

①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④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⑤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 ①

해설 : 관련 법의 위치는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출제 유형2. 관련 법상 절차에 대한 예시문제

19. 관세법령상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9년 기출문제)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즉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④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한한다.

 

정답 : ①

해설 :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공부방법에 대한 예시문제]

23.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19년 기출문제)

① 살아 있는 동식물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④ 기간이 지나면 /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⑤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

정답 : ⑤

해설 :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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