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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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제 보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2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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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월 24일~7월 4일, 모의평가 9월 4일 실시…성적 10월 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시행기본계획(2019.3.26.)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더욱이 이번 9월 수능 모의평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19년 8월 7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하게 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시험은 9월 4일 수요일에 치르게 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1일 화요일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시험은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라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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