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필기시험서 1,493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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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필기시험서 1,493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8-1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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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587명·7급 906명 등 1,493명 합격

선발예정인원(228명) 대비 6.5배수 선발 이뤄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민간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14일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7월 20일 치러진 필기시험(PSAT) 결과, 5급 587명과 7급 906명 등 전체 1,49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최종선발예정인원(228명) 대비 약 6.5배수의 인원이다.

 

5급 민경채 주요 임용예정기관 및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자는 ▲고용노동부 18명 ▲교육부 9명 ▲인사혁신처 10명 ▲통일부 10명 ▲법제처(법무행정) 20명 ▲국무조정실(재경) 14명 ▲외교부(외교통상직) 23명 ▲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 19명 ▲국세분야 법무 및 쟁송 23명 ▲감염병 역학조사 28명 ▲외무분야 법무행정 18명 등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서류전형을 등록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된다.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모의 스펙 기재 등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감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인사처는 “부모,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 성명·출신지역·학교명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우회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경력, 학위, 자격증, 논문, 연구실적 등 본인이 작성·등록한 모든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5급은 10월 16일 확인할 수 있으며, 7급은 10월 11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이어 면접시험은 5급 11월 19~21일 실시하며, 7급은 11월 5~7일 치러진다. 인사처 관계자는 “면접 일정은 응시인원과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자세한 면접 일정을 공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5급과 7급 동일하게 12월 27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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