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항소심 선고 임박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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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항소심 선고 임박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19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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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뺀 실제 재산은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이 아니면서 엄청난 부자 행세를 하던 이희진이 검찰 조사에서, ‘(고가 외제차 여러 대를 돌려 타며) 재력을 과시한 것은 회원모집을 위한 마케팅이었고 부를 과시하자 회원이 2~3배 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보도내용).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016년 이 씨를 구속한 뒤 추징보전을 하면서 재산을 조사해 보니 사실상 10억 원 수준이라는 결과가 보도됐을 때 언론과 국민들은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그는 300억 원 이상의 청담동 6층 빌딩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이미 은행 빚 258억원, 개인 빚 9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부가티, 람보르기니는 모두 법인 소유 내지 리스 차량인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함에도 이 씨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력과 자신이 보유한 허위 증권정보를 알리는 방법으로 유료 증권방송과 경제방송에 출연해 피해자를 모았다. 그는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고, 상당수 피해자에게 사기적 부당거래 손실을 입혔다. 방송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한 기간은 2014. 12.부터 2016. 9.까지였고, 증권방송에 막대한 회비를 낸 피해자가 3천명 이상이었다.

 

​대표주가 ‘네이처퍼블릭주’였다. 그를 통한 이 주식의 거래 규모는 383억 원에 달했다. 피고인은 상장예정을 전제로, ‘화장품 대장주로 높은 실적주가 될 것’, ‘사기나 문제가 생기면 2배로 보상한다’, ‘구하기 어려운 장외주식’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믿게도 하고, 안달나게도 했다. ​정운호 게이트로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물타기를 해야 한다며 주식을 계속 팔았고, ‘1년 안에 15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두 메워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식 불법 거래를 위해 그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운영했고(2014. 7.부터 2016. 8.까지), 1,670억원의 주식을 매매하고 차익 130억 원의 범죄수익을 냈다.

 

그와 별도로 원금과 이자(수익의 한 표현)를 보장한다며 유사수신행위를 추가로 저질러 240억원 이상의 돈을 수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등 주요 경제범죄 전반을 포섭한다.

 

이러한 이 씨에게 1심은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고, 그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월, 벌금 100억 원에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다가올 2019. 9. 20. 서울고법 형사6부가 2심 선고를 할 예정인데, 검찰이 구형한 형은 징역 7년이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자수성가한 1천 억대 부자가 방송 등 광고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한다면 이는 거짓, 위계일 가능성이 99.9%다. 그리고 그가 유료사이트를 개설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줄 것처럼 유인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노하우를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동기를 느끼지 않는다. 여러 대의 초고가 자동차를 구입하지도, 운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께서는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든 피 같은 돈을 현혹당해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하게 다중이 군집한 장소,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는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부터 만병통치약을 판다는 약장수의 말이 진실인 적이 없지 않았던가. 그리고 사기꾼 약장수 곁에는 항상 바람잡이와 유인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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