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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경채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층 구분모집 7급 확대 검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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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연장·여성관리자 확대 등
장애인 고용 비율 강화.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사회통합형 인재 등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 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특히 정부는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공정사회통합을 통한 포용 국가 건설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실적을 주무 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하여 이행을 촉진한다.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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