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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정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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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8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소방정책 8건 소개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을 알렸다.

 

먼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불가했으나 2020년 6월 11일부터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첫 소방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한다.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서울과 강원도에 소방직장어린이집 4곳이 문을 연다. 서울지역 2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오는 3월 개원예정이며, 강원도 2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건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충북과 부산, 2023년 대구에도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이 단축된다. 올해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이 강화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것은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가 인상된다. 2020년 1월 1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1차 시험은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2차 시험은 1만 3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그동안 시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응시수수료 수입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전세계로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 확대 ▲국가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 제공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구축 ▲119구급차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수손피해 저감 소방펌프차 및 산불진압 전문차 보급 ▲소방홍보 콘텐츠 공모전 통합 운영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부 과목 출제 범위 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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