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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역·출입국 관리 등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충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8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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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25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정부가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교원 4,189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1,359명 중 일부다.

 

이번 충원인력(5,512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질병검역(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산불공중진화대(16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유치원교사(904명)·특수교사(1,398명)·비교과교사(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다음 달 경찰․해경 3,083명 등 23개 부처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이를 포함하면 1분기안으로 올해 전체 충원규모의 81%(9,245명)를 충원한다.

 

이는 공무원 충원을 1분기에 집중해 그동안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18.10.)」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20명(복지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공무원 충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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