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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직 9급, 헌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6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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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책형 16번(2책형 19번) 기존정답 ④번→③④번으로 변경
법원직 9급.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출제에는 1문항의 오류가 발견됐다. 법원행정처는 5일 ‘2020년도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최종정답’을 확정하고, 제1교시 헌법 1책형 16번(2책형 19번)의 정답이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헌법 1책형 16번(2책형 19번)의 경우 기존 정답 ④번 외에 ③번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최종정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채점작업을 진행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3월 11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3월 17일에는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3월 26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4월 2일 확정하게 된다.
 
다만, 올해 법원직 9급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의 일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정 및 면접 등의 일정 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 일정 등은 3월 11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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