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 흐림광양시20.4℃
  • 흐림장수16.9℃
  • 흐림거창16.9℃
  • 흐림흑산도19.4℃
  • 맑음북춘천11.4℃
  • 흐림추풍령14.8℃
  • 흐림부여15.7℃
  • 흐림울산19.9℃
  • 박무홍성14.7℃
  • 구름많음상주15.9℃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군산16.5℃
  • 맑음춘천12.7℃
  • 맑음영월12.4℃
  • 맑음서울15.8℃
  • 맑음철원10.5℃
  • 흐림통영21.1℃
  • 흐림진도군18.4℃
  • 흐림정읍16.9℃
  • 맑음인제11.6℃
  • 맑음원주14.1℃
  • 흐림서귀포22.5℃
  • 흐림울진18.3℃
  • 구름많음영주15.7℃
  • 흐림해남18.7℃
  • 흐림밀양19.9℃
  • 맑음강화13.0℃
  • 맑음충주12.8℃
  • 맑음파주11.3℃
  • 맑음인천16.9℃
  • 흐림의령군18.6℃
  • 흐림대전17.1℃
  • 흐림순창군16.4℃
  • 맑음동두천12.3℃
  • 구름많음강릉17.6℃
  • 흐림경주시18.6℃
  • 흐림산청18.5℃
  • 흐림의성16.2℃
  • 맑음봉화12.6℃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북강릉18.0℃
  • 흐림김해시20.5℃
  • 흐림동해18.0℃
  • 구름많음순천17.9℃
  • 흐림영광군17.0℃
  • 흐림보성군18.5℃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전주18.2℃
  • 흐림남원18.1℃
  • 흐림완도18.9℃
  • 구름많음대관령10.8℃
  • 흐림광주18.5℃
  • 흐림고흥17.5℃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안동16.9℃
  • 박무여수21.4℃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임실16.3℃
  • 흐림거제20.3℃
  • 흐림부산21.9℃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강진군18.1℃
  • 흐림북부산20.6℃
  • 흐림청송군14.8℃
  • 흐림진주18.5℃
  • 맑음서산14.9℃
  • 흐림창원21.4℃
  • 맑음양평14.0℃
  • 구름많음포항21.3℃
  • 맑음수원14.8℃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천안13.6℃
  • 흐림목포19.1℃
  • 흐림합천19.3℃
  • 흐림보은14.4℃
  • 흐림구미17.5℃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0.4℃
  • 흐림성산21.5℃
  • 맑음태백11.6℃
  • 흐림영덕17.9℃
  • 맑음이천13.5℃
  • 흐림고창군16.2℃
  • 흐림부안17.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고산22.1℃
  • 흐림장흥17.8℃
  • 흐림제주22.4℃
  • 흐림금산16.1℃
  • 흐림남해21.0℃
  • 흐림보령16.6℃
  • 구름많음대구19.9℃
  • 맑음속초16.5℃
  • 맑음백령도18.0℃
  • 흐림고창16.6℃
  • 구름많음세종15.5℃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4 14:52:00
  • -
  • +
  • 인쇄

dfgdf.JPG
 

’19년 도입 이후 9,300건 심의해 879건 규제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19.3월)에 이어 ‘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하여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20.8월 기준 109곳 지자체)하여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①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②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③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하였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제주도-푸드트럭의 광고물 표시 허용(‘20.6.10. 조례개정) ▲충북 진천-농업기계 임대사용 가능한 농업인 확대 (’20.6.30. 조례개정) ▲충북 옥천-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연내 개정 예정) ▲부산-사립초 입학선발수수료 미반환 개선 (’20.1.8. 조례개정) ▲경기 안양-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범위 확대 (‘20.5.18 조례개정) ▲전남 완도-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관리 의무 폐지 (‘20.9월 개정 예정) ▲전남 여수-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20.7.6 조례개정)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