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전면 개선

  • 흐림완도19.5℃
  • 맑음파주12.3℃
  • 흐림청주18.7℃
  • 흐림군산17.3℃
  • 맑음동두천13.6℃
  • 구름많음이천15.0℃
  • 흐림상주16.8℃
  • 흐림고창17.5℃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함양군18.4℃
  • 흐림김해시20.5℃
  • 흐림고창군17.0℃
  • 맑음인제12.9℃
  • 흐림장수16.4℃
  • 흐림목포20.2℃
  • 흐림남원18.5℃
  • 맑음철원12.4℃
  • 흐림강진군18.1℃
  • 흐림봉화13.8℃
  • 흐림진도군18.9℃
  • 흐림울진18.8℃
  • 구름많음영월13.8℃
  • 흐림전주18.5℃
  • 흐림대전17.7℃
  • 흐림부안17.7℃
  • 구름많음서산15.8℃
  • 흐림울산20.3℃
  • 흐림순천18.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영광군18.4℃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영덕18.6℃
  • 흐림영천18.0℃
  • 흐림고흥18.6℃
  • 흐림광양시20.9℃
  • 흐림부산22.2℃
  • 흐림합천20.1℃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동해19.3℃
  • 흐림포항21.9℃
  • 흐림성산22.1℃
  • 흐림순창군17.6℃
  • 흐림임실17.0℃
  • 흐림문경15.2℃
  • 흐림구미18.1℃
  • 맑음춘천13.9℃
  • 흐림제주23.0℃
  • 흐림해남19.2℃
  • 흐림장흥17.8℃
  • 흐림경주시18.9℃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보은14.9℃
  • 흐림거창17.9℃
  • 흐림태백13.9℃
  • 흐림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맑음홍천14.0℃
  • 흐림보성군19.4℃
  • 흐림정읍17.9℃
  • 흐림금산16.9℃
  • 흐림서청주15.2℃
  • 흐림세종16.6℃
  • 맑음백령도18.7℃
  • 흐림창원22.0℃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인천17.8℃
  • 흐림울릉도18.5℃
  • 구름많음홍성16.3℃
  • 구름많음원주16.0℃
  • 흐림고산22.5℃
  • 흐림산청19.2℃
  • 흐림안동17.6℃
  • 구름많음양평15.5℃
  • 흐림거제20.0℃
  • 맑음북춘천12.7℃
  • 흐림서귀포22.5℃
  • 흐림진주19.2℃
  • 흐림밀양20.9℃
  •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서울17.8℃
  • 맑음대관령12.4℃
  • 맑음북강릉16.0℃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천안14.9℃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남해20.6℃
  • 흐림청송군15.4℃
  • 흐림대구20.0℃

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전면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4 14:22: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자체점검제도는 1983년에 다중이용건물에 대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1993년에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생기면서부터는 이들이 만든 업체가 점검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점검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점검에 대한 업체의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문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강화하고 점검인력 선발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점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점검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를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 점검범위를 구분하고, 업체별 점검능력을 평가해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이론보다는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합격점수를 상향(60→70점 이상)하며 합격한 뒤에는 3년의 실무연수 기간을 완료해야 정식 자격증을 교부한다.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부실점검도 차단한다. 점검인력의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및 노동시간 등 점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점검인력이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재설계한다.

 

불필요한 업무량 감축을 통한 부실점검도 예방한다.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점검 서식을 통합(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하며 전산시스템(소민터)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소화펌프 고장과 같이 안전관리상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업체가 건물 관계인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중요한 시설의 고장은 신속히 수리하도록 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실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던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실제 개인 주거지를 들어가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지능형(아날로그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점차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