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부 공익신고 안심하세요”,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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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 안심하세요”,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3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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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현재 총 79명 활동 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 됐다.
 
국민권익위는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자문변호사단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0일 개정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난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3명, 금융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장애인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기존에는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 49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수당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위촉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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