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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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24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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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징계면책 법률로 보장,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면제를,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간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일괄 의결했다.
 
특히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은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하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 직무수행으로 질별·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치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 기간 3년 이내에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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