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공무원 증가, 근로지원인 등 지원 근거 법안 마련

  • 구름많음동해20.0℃
  • 흐림청주19.5℃
  • 흐림추풍령15.8℃
  • 흐림함양군18.3℃
  • 구름많음춘천14.6℃
  • 흐림남원18.8℃
  • 구름많음의령군19.3℃
  • 흐림태백15.2℃
  • 흐림고산22.7℃
  • 흐림세종17.3℃
  • 흐림북창원21.8℃
  • 흐림고창17.7℃
  • 흐림부여16.6℃
  • 흐림영광군18.0℃
  • 흐림대전17.9℃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양평15.9℃
  • 구름많음북춘천13.4℃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홍천14.3℃
  • 흐림부안18.2℃
  • 흐림거제20.2℃
  • 흐림임실17.7℃
  • 흐림북부산20.6℃
  • 흐림서귀포22.7℃
  • 흐림목포20.4℃
  • 흐림장수16.8℃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남해20.6℃
  • 흐림안동17.8℃
  • 흐림강진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인천18.2℃
  • 흐림광주19.7℃
  • 흐림김해시20.8℃
  • 흐림보령17.4℃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수원16.8℃
  • 흐림합천20.1℃
  • 흐림구미18.3℃
  • 구름많음이천15.8℃
  • 흐림통영21.4℃
  • 흐림창원21.7℃
  • 구름많음원주16.5℃
  • 흐림울산20.7℃
  • 흐림홍성16.6℃
  • 구름많음대관령12.7℃
  • 흐림순창군17.9℃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여수21.9℃
  • 흐림제주23.1℃
  • 흐림보은15.3℃
  • 구름많음울릉도18.9℃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영주14.9℃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철원12.4℃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성산22.5℃
  • 흐림영덕19.6℃
  • 흐림거창18.3℃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포항21.9℃
  • 흐림보성군19.7℃
  • 흐림충주15.6℃
  • 맑음속초16.8℃
  • 흐림금산17.3℃
  • 흐림문경15.3℃
  • 흐림제천13.4℃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밀양20.8℃
  • 흐림진주19.5℃
  • 흐림상주17.1℃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천안15.4℃
  • 흐림정읍18.1℃
  • 흐림해남19.4℃
  • 흐림봉화14.4℃
  • 구름많음순천18.5℃
  • 흐림영월14.7℃
  • 구름많음동두천14.6℃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장흥18.0℃
  • 흐림완도19.1℃
  • 흐림서청주15.1℃
  • 흐림군산17.6℃
  • 흐림영천18.3℃
  • 흐림고창군17.1℃
  • 구름많음강릉18.7℃

장애인 공무원 증가, 근로지원인 등 지원 근거 법안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2 15:48:00
  • -
  • +
  • 인쇄
장애인.jpg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부문도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