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연장자보다 생활수준 고려”

  • 구름많음구미16.1℃
  • 맑음장흥13.4℃
  • 맑음서산15.6℃
  • 구름많음울진17.8℃
  • 흐림충주16.6℃
  • 구름많음순창군15.2℃
  • 맑음합천14.0℃
  • 흐림영월15.4℃
  • 흐림전주17.4℃
  • 흐림금산16.6℃
  • 맑음파주10.8℃
  • 구름많음남원14.9℃
  • 맑음해남15.4℃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안동15.0℃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부안17.9℃
  • 맑음거제16.6℃
  • 구름많음서울14.8℃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군산17.3℃
  • 흐림백령도15.4℃
  • 흐림상주17.0℃
  • 구름많음진도군19.5℃
  • 구름많음인제13.4℃
  • 구름많음영주16.4℃
  • 맑음강진군15.0℃
  • 맑음통영17.7℃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영천13.9℃
  • 흐림서청주15.7℃
  • 맑음부산19.5℃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밀양15.0℃
  • 맑음홍성17.3℃
  • 흐림봉화14.0℃
  • 맑음북춘천13.7℃
  • 맑음수원14.8℃
  • 흐림대전17.1℃
  • 흐림고창군16.9℃
  • 구름많음흑산도19.4℃
  • 흐림고창17.3℃
  • 구름많음대구16.0℃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임실15.0℃
  • 맑음고흥16.4℃
  • 흐림정선군14.4℃
  • 구름많음경주시13.7℃
  • 맑음동두천14.0℃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추풍령15.6℃
  • 흐림영광군17.0℃
  • 맑음북부산16.2℃
  • 구름많음문경17.1℃
  • 맑음창원18.3℃
  • 흐림정읍17.6℃
  • 맑음광양시16.8℃
  • 맑음성산18.8℃
  • 맑음양산시16.8℃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홍천14.0℃
  • 구름많음청주17.5℃
  • 맑음광주16.7℃
  • 맑음완도19.5℃
  • 맑음춘천14.2℃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보령17.1℃
  • 맑음김해시17.4℃
  • 흐림원주15.4℃
  • 흐림천안16.3℃
  • 맑음동해18.7℃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장수14.3℃
  • 맑음서귀포18.9℃
  • 맑음울산15.5℃
  • 맑음속초17.8℃
  • 흐림제천14.7℃
  • 맑음산청13.6℃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부여17.3℃
  • 구름많음인천16.8℃
  • 흐림세종16.2℃
  • 구름많음청송군12.0℃
  • 맑음남해16.1℃
  • 맑음보성군15.9℃
  • 맑음목포19.1℃
  • 맑음순천12.1℃
  • 맑음양평14.9℃
  • 맑음의령군12.7℃
  • 맑음강릉18.3℃
  • 맑음진주12.2℃
  • 맑음북강릉18.3℃
  • 맑음이천13.3℃
  • 맑음철원14.5℃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북창원17.1℃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연장자보다 생활수준 고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9 11:0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 수준 등 경제적인 여건이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제기한 B씨의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상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