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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29,881명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09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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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4,315억 몰수‧추징보전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9,881명을 검거(구속 1,92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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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월 검거성과> *경찰청 자료제공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수익추적 등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하고 ‘계좌이체’ 수법이 감소하면서 검거인원도 ‘인출(대면) 편취책’은 122.3% 증가했지만 ‘계좌명의인’은 73.3% 감소했다.

 

또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2021년 4월 이후 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검거건수‧인원은 2월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출(대면) 편취책을 포함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는 8,452명으로 전년 5,866명 대비 44.1%가 증가했다.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불법환전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하여 3,030건‧3,359명을 검거(구속116)하고, 대포폰 등 31,617개와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했다.

 

보험사기는 1,796건·5,602명을 검거하여 65명을 구속하였는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863건‧2,443명,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 505건‧2,0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사기는 127건‧168명을 검거하였으며(구속6),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113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은 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서민들이 173명으로(85.2%) 대다수였다.

 

사이버사기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메신저피싱, 게임사기 순이며, 다중피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됐다.

 

한편, 경제·금융범죄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 중 범죄수익추적 수사에도 중점을 두었다. 사기 범죄 피해금액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전년대비 283배가 증가한 4,315억 원이며, 이는 범죄추적수사팀 인력 증원과 함께 5억 이상 사기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죄수익추적을 검토하는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도입한 성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제공조활동을 강화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 75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상반기 중 사기 국외도피사범을 전수조사하여 445명을 신규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고, 중국 고위급 화상회의(5. 27. 경찰청 외사국장-공안부 부국장) 등 아시아 9개국과 양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신속한 검거‧송환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79개‧1,327명 특정하여 인터폴 등과 협조한 검거‧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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