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 구름많음원주24.8℃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충주26.0℃
  • 맑음북춘천26.5℃
  • 비서귀포24.5℃
  • 흐림강진군25.6℃
  • 맑음춘천26.4℃
  • 흐림부산24.8℃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포항26.1℃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양평26.3℃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서청주24.6℃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정읍24.3℃
  • 흐림장수23.3℃
  • 맑음철원24.1℃
  • 구름많음진주24.8℃
  • 맑음속초22.6℃
  • 맑음울진25.9℃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거제24.1℃
  • 흐림흑산도22.3℃
  • 맑음북강릉23.4℃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봉화24.4℃
  • 맑음동두천25.8℃
  • 맑음홍천26.1℃
  • 흐림임실24.1℃
  • 맑음인천24.1℃
  • 흐림목포23.7℃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많음광주25.9℃
  • 흐림완도24.0℃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서울25.9℃
  • 구름많음울산26.1℃
  • 구름많음해남25.0℃
  • 흐림고흥25.6℃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대전25.6℃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제주24.7℃
  • 구름많음영덕24.7℃
  • 흐림세종25.0℃
  • 흐림통영25.3℃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울릉도22.9℃
  • 흐림영광군23.2℃
  • 맑음정선군24.4℃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의령군26.1℃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군산23.9℃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백령도19.6℃
  • 맑음파주25.1℃
  • 흐림고창군24.9℃
  • 흐림보은24.4℃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남해25.0℃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홍성25.5℃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김해시25.5℃
  • 구름많음경주시26.6℃
  • 흐림성산23.8℃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8 17:18: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 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