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 맑음해남21.2℃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철원20.4℃
  • 흐림산청22.0℃
  • 맑음포항21.8℃
  • 맑음춘천20.9℃
  • 맑음목포21.1℃
  • 맑음흑산도18.7℃
  • 맑음거제21.7℃
  • 맑음보성군22.8℃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북부산21.4℃
  • 맑음영광군19.3℃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합천21.4℃
  • 맑음고창2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충주20.4℃
  • 구름많음함양군22.3℃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의성18.9℃
  • 맑음영월20.1℃
  • 맑음태백15.6℃
  • 맑음강릉20.6℃
  • 맑음울진18.6℃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1℃
  • 맑음부산21.1℃
  • 구름많음남원24.2℃
  • 맑음고흥21.4℃
  • 맑음보령20.5℃
  • 맑음진도군18.9℃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서청주22.4℃
  • 맑음정선군19.0℃
  • 맑음정읍20.7℃
  • 구름많음고산21.7℃
  • 맑음남해22.1℃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통영21.5℃
  • 맑음서울22.7℃
  • 맑음봉화16.1℃
  • 맑음군산21.0℃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진주20.6℃
  • 구름많음완도22.4℃
  • 맑음영주18.4℃
  • 맑음보은19.7℃
  • 맑음인천21.5℃
  • 맑음양평21.4℃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인제18.6℃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울산20.1℃
  • 맑음광양시22.9℃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수원20.3℃
  • 맑음세종22.8℃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거창21.0℃
  • 맑음북춘천20.6℃
  • 맑음안동20.5℃
  • 맑음서산19.7℃
  • 맑음영천19.1℃
  • 맑음강화19.1℃
  • 맑음속초20.1℃
  • 맑음영덕17.7℃
  • 맑음홍천20.6℃
  • 맑음경주시18.7℃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장흥22.2℃
  • 맑음제천18.5℃
  • 맑음백령도17.8℃
  • 맑음청송군17.3℃
  • 맑음천안22.1℃
  • 맑음북강릉18.7℃
  • 맑음양산시21.8℃
  • 맑음홍성20.3℃
  • 맑음이천21.4℃
  • 맑음원주22.9℃
  • 구름많음성산21.1℃
  • 맑음동해19.9℃
  • 맑음고창군19.3℃
  • 맑음파주17.5℃
  • 구름많음금산22.5℃
  • 맑음대전22.9℃
  • 구름많음문경20.1℃
  • 맑음여수23.4℃
  • 구름많음대관령15.3℃
  • 맑음동두천20.6℃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양민규 의원 “인권침해” 지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8 15:35:00
  • -
  • +
  • 인쇄

교육공무원 채용 화장실 이용 금지 인권침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사실상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민규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