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소 집회는 ‘웰빙집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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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소 집회는 ‘웰빙집회’인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8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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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제는 모두가 누리고 있어 그 소중함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이 피로서 쟁취한 권리가 바로 집회의 자유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초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것이 90년대 초반이니,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된 지는 불과 4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피로서 쟁취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에 먹칠을 하는 집단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변협이다. 집회 참석자들에게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하여 이 사회에 신선하다 못해 시큼한 충격을 준 것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되었다. 하지만 변협이 역시나 ‘변협’하였고, 집회라는 행위 자체의 근본을 부정하는 최악의 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며칠 전 제보를 하나 받았다. 그것은 바로 모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확인결과 위 내용은 전부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로스쿨 제도의 가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수차례의 집회를 기획하고 참석해보았다. 그 집회 중에서는 1천가량이 모였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단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야(혹은 받아야겠다고)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없었다. 지방 먼 곳에서 오는 경우에는 교통비가 상당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단 한 명도 교통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이게 맞는 것이다. 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말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집회참석에 수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회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수십년간 피흘려온 많은 이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저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신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더더욱 수당이 있을 수가 없다.

 

이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애초에 20만 원이었던 집회참가수당이 3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참석비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 총 35만 원) 더하여 별도로 식사와 공익활동 2시간까지 지급되는 ‘개국이래 최고의 웰빙집회’가 4월 20일에 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소가 공익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이 사회에 늘어놓았었다. 그들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처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왜곡하는 자료들을 이 사회에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지난 몇 년간의 의견공방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전부 허위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주장하는 것들에는 진실이 없다.

 

4월 20일 법무부 앞에서 변협이 이번 집회에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석한 변호사들의 수에 35만원을 곱하면 그들이 사용한 돈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변협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변협의 신념은 오직 돈이다. 변협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변협은 그저 이익집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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