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0만 명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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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명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8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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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 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라며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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