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 맑음정선군20.9℃
  • 맑음영덕20.6℃
  • 맑음안동22.2℃
  • 맑음울산21.4℃
  • 맑음대관령16.0℃
  • 맑음광주24.3℃
  • 맑음대전22.9℃
  • 맑음의성23.4℃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의령군24.5℃
  • 맑음부여22.5℃
  • 맑음상주22.9℃
  • 맑음청주22.2℃
  • 맑음북창원25.1℃
  • 맑음여수22.9℃
  • 맑음산청24.9℃
  • 맑음충주21.3℃
  • 맑음영주22.3℃
  • 맑음강화21.1℃
  • 맑음진주23.2℃
  • 맑음백령도19.6℃
  • 맑음고흥25.2℃
  • 맑음구미24.1℃
  • 맑음양산시25.7℃
  • 맑음서청주21.3℃
  • 맑음이천21.9℃
  • 맑음남해23.2℃
  • 맑음춘천22.7℃
  • 맑음서산21.1℃
  • 맑음고창22.4℃
  • 맑음성산22.6℃
  • 맑음남원24.0℃
  • 맑음대구24.5℃
  • 맑음북강릉20.1℃
  • 맑음순창군23.2℃
  • 맑음해남24.2℃
  • 맑음인천22.0℃
  • 맑음봉화20.6℃
  • 맑음군산23.0℃
  • 맑음보령22.8℃
  • 맑음흑산도21.3℃
  • 맑음경주시24.4℃
  • 맑음고창군22.4℃
  • 맑음동두천22.2℃
  • 맑음원주21.2℃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5℃
  • 맑음수원21.2℃
  • 맑음영광군21.7℃
  • 맑음천안21.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강릉20.4℃
  • 맑음추풍령20.8℃
  • 맑음보성군23.9℃
  • 맑음목포21.6℃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수21.7℃
  • 맑음동해20.0℃
  • 맑음광양시25.3℃
  • 맑음포항22.0℃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순천23.4℃
  • 맑음파주22.0℃
  • 맑음김해시24.6℃
  • 맑음장흥24.9℃
  • 맑음영천24.5℃
  • 맑음영월22.4℃
  • 맑음전주23.1℃
  • 맑음북부산26.2℃
  • 맑음철원20.9℃
  • 맑음태백19.0℃
  • 맑음보은21.2℃
  • 맑음통영24.1℃
  • 맑음문경22.4℃
  • 맑음부산24.3℃
  • 맑음금산21.7℃
  • 맑음인제20.3℃
  • 맑음거창24.4℃
  • 맑음양평21.1℃
  • 맑음세종21.6℃
  • 맑음진도군22.0℃
  • 맑음정읍22.8℃
  • 맑음제천19.9℃
  • 맑음울진20.6℃
  • 맑음거제23.4℃
  • 맑음창원24.4℃
  • 맑음서울22.3℃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완도24.2℃
  • 맑음북춘천20.9℃
  • 맑음홍성21.6℃
  • 맑음임실23.0℃
  • 맑음부안22.9℃
  • 맑음속초19.4℃
  • 맑음청송군22.3℃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09:53: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에서 시작됐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