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수사전문교육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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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수사전문교육과정 신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9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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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7일 경찰수사연수원은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이날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 정보교류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열렸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기획협력팀’, ‘교육연구팀’, ‘의료자문팀’으로 구성되며, 최신 유행의 보험범죄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연구한다. 이를 기초로 그 수법과 대응책을 수사관들에게 전파·교육함으로써 보험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수사기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보험범죄 수사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경찰수사연수원과 한국보험범죄학회 공동주최로 보험범죄 관련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비용부담 문제와 심사기관 확대 △대통령령 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보험제도 및 보험업계의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적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주장했다.

 

제2분과는 「보험사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최재훈 교수요원이 보험범죄관련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한 수사 사례의 분석을 통해, 보험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보전환수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로 최신 보험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과 보험범죄 방지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창구로 활용하고, 수사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급증하는 보험범죄를 억제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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