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도 제73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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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73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29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0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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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jpg


올해부터 양성채용목표제,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27일 공개됐다.

 

경찰대학은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사전공고하고, 시험을 7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 사전공고에 대해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정식 시험 시행 공고문은 5월 29일에 발표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7월 29일 시행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4일에 확정한다.

 

또 제73기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 선발한다.

 

특히 올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양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되며,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시행된다.

 

양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조끼(4.2kg)를 착용하고 장애물달리기‧장대허들 넘기‧당기기 밀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을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이다.

 

판정 기준은 4분 40초 이하는 우수(합격)이며, 4분 41초~5분 10초는 보통(보류), 5분 11초 이상은 미흡(불합격)이다.

 

일반(보류) 등급 판정자는 양성채용목표제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규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지난해부터 헌법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따라서 일반 기준 시험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은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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