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공무원 시험 응시, 주류·담배 구매 등은 ‘만 나이’ 예외 사례”

  • 흐림순천14.5℃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북부산17.2℃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철원18.4℃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남해16.3℃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남원15.6℃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울산19.2℃
  • 흐림보성군15.5℃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진주15.3℃
  • 흐림북춘천16.7℃
  • 흐림원주17.1℃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정읍18.1℃
  • 흐림춘천16.8℃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의령군16.1℃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청송군16.3℃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영주14.8℃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17.5℃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영덕21.8℃
  • 맑음경주시20.8℃
  • 흐림통영18.0℃
  • 맑음합천17.3℃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양평16.5℃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서청주14.9℃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고창18.4℃
  • 맑음고산22.4℃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서울18.6℃
  • 맑음금산15.7℃
  • 맑음대관령16.9℃
  • 구름많음함양군15.6℃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광양시18.8℃
  • 맑음구미18.2℃
  • 맑음포항21.4℃
  • 흐림강진군14.9℃
  • 맑음안동15.2℃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거제17.7℃
  • 맑음대구17.5℃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보령21.2℃
  • 흐림장흥14.4℃
  • 맑음양산시19.3℃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청주16.5℃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성산22.4℃

법제처 “공무원 시험 응시, 주류·담배 구매 등은 ‘만 나이’ 예외 사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2 14:10:00
  • -
  • +
  • 인쇄

만나이 시행 2.pn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면 늘 예외가 있는 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안내했다.

 

먼저 취학연령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주류·담배 구매도 예외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예외 대상이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도 예외다.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