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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인 노동자 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오늘부터 ‘6개월치’ 보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0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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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임금 지급범위 3개월→6개월…퇴직급여는 최종 3년 유지
35세·월 350만원 노동자 5개월 체불 땐 대지급금 930만원→1550만원
최근 3개월 체불 2억원 넘으면 부동산 담보 조건으로 최대 10억원 특별융자
▲제도 확대 주요 내용 요약(출처: 고용노동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기간이 20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최대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050만원 높아진다. 대규모 임금체불을 직접 청산하려는 사업주는 부동산 담보 등을 갖추면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산 사업장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한도도 올라간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등이 내려진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등은 최종 3개월분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임금 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종 3년분까지 보장한다.

지급기간이 두 배로 늘면서 도산대지급금 전체 상한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실제 지급액에는 노동자의 연령대별·월별 상한이 적용된다.

만 35세인 A씨가 월 350만원을 받다가 회사 도산으로 퇴직 전 5개월간 총 17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마지막 3개월분만 인정돼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월별 상한 310만원을 적용하면 9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제도에서는 체불된 5개월 전체가 지급 범위에 들어가 15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체불액 1750만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6개월 확대는 모든 대지급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에게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을 유지한다. 간이대지급금 상한 역시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으로 기존 체계가 적용된다.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도 늘어난다.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명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위한 ‘특별융자’도 신설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원을 넘고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노동자 1명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연 2.2%, 신용·연대보증은 연 3.7%다. 일반융자는 1~2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분기별로 원금을 균등 상환하며, 특별융자는 2~3년 거치 후 4~5년 동안 나눠 갚는다. 융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체불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노동자 40여명을 고용한 제조업체가 거래업체 도산으로 4억원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종전 제도로는 최대 1억5000만원만 융자받을 수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최근 3개월 체불액과 담보 요건 등을 충족하면 4억원 전체에 대해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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