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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동 빈곤예방 및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4건 선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3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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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표된 4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2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선정된 우수 조례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발간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자치법규 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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