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관광산업 청년 지원’ 등 3분기 우수 조례안 5건 선정..전국 지자체와 공유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고창23.0℃
  • 흐림서귀포25.0℃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북창원23.3℃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의성25.2℃
  • 흐림영천24.0℃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보령24.9℃
  • 맑음인제24.3℃
  • 흐림홍성24.7℃
  • 맑음동해24.0℃
  • 흐림제주25.6℃
  • 맑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성군22.5℃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상주24.7℃
  • 맑음제천23.9℃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홍천26.3℃
  • 흐림장흥23.4℃
  • 맑음춘천27.5℃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전주25.1℃
  • 흐림진도군22.2℃
  • 흐림광양시22.2℃
  • 비목포22.7℃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북부산23.4℃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수원25.6℃
  • 흐림울진23.2℃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충주26.6℃
  • 맑음울릉도23.2℃
  • 흐림해남23.2℃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광주23.3℃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구미25.1℃
  • 맑음북강릉24.4℃
  • 맑음속초23.4℃
  • 흐림부산23.3℃
  • 맑음북춘천27.0℃
  • 구름많음영광군22.1℃
  • 맑음강화23.8℃
  • 흐림포항24.5℃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대구24.9℃
  • 흐림정읍24.5℃
  • 구름많음통영23.3℃
  • 흐림여수22.4℃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원주26.9℃
  • 흐림순천22.2℃
  • 맑음파주25.2℃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강진군22.9℃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철원26.1℃
  • 맑음강릉25.3℃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보은24.9℃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대관령20.0℃
  • 흐림의령군22.8℃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밀양24.6℃
  • 흐림진주21.9℃
  • 맑음서울27.0℃
  • 흐림봉화22.6℃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백령도23.0℃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세종25.2℃

법제처, ‘관광산업 청년 지원’ 등 3분기 우수 조례안 5건 선정..전국 지자체와 공유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1:16:07
  • -
  • +
  • 인쇄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 체계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들은 3분기 동안 입법컨설팅을 받은 사례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례로 평가받았다.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산어촌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시립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봉안시설과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해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설치 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 출장을 위한 여비 기준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규정한 점이 타 지자체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치법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