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17.5%뿐…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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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17.5%뿐…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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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외 작업 요구·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경험…10명 중 7명 이상 권리보호 법률 필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청년 19명과 간담회…계약·사회보험·경력 인정 문제 청취
소득기반 고용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노동분쟁 조정체계 구축 추진

 

 

 

 



청년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에 없는 추가 작업을 요구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김영훈 장관과 청년 프리랜서들이 참여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프리랜서들이 실제 경험한 계약 문제와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드러났다.


32세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하다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미 수행한 작업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3세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는 보수 미지급 분쟁을 해결할 때 소송 외에도 도움받을 곳이 필요하다며, 청년 프리랜서의 85%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조정 절차를 원한다고 전했다.


사회보험과 경력 인정 문제도 제기됐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36세 청년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갈 때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담·교육서비스 분야의 34세 청년은 프리랜서 경력 인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경력이 쌓여도 보수가 오르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상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계약 여부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공정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보수 지급,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정책 방향에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보험료와 모성보호,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제도는 현재 추진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시기는 향후 입법 및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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