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7급 근로감독·산업안전 1차시험 성적 12월 2~3일 사전공개…이의제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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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근로감독·산업안전 1차시험 성적 12월 2~3일 사전공개…이의제기 절차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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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가산점·대체과목 성적 포함 일괄 공개…“이의 없으면 그대로 확정”
이의제기 건은 12월 5일 재검증 결과 공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성적 사전공개가 12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응시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과목별 원점수와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가산점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채점 결과와 다를 경우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시험 성적(원점수), 대체과목 점수 및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산점 인정 여부를 12월 2일(화) 09시부터 3일(수) 21시까지 사전 공개한다”며 “정확한 판독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전공개 기간 동안 응시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메뉴에서 과목별 점수를 조회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답안지 열람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답안지는 OCR 판독 결과를 다시 검증하며, 결과는 12월 5일(금) 동일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개별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점수가 최종 확정된다. 이후 확정 성적을 기반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이어진다.

인사처는 채점의 모든 기준이 OCR 스캐너 판독 결과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안내문에는 정확한 답안 표기 방식과 불인정 처리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연필·적색펜 사용 △농도가 옅은 사인펜 사용 △답란을 채우지 않고 점만 찍은 경우 △예비마킹으로 중복 표기된 경우 등은 정답 처리되지 않으며 이의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책형 미표기, 인적사항 누락 등 기본 기재 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응시자가 11월 15일(토)부터 17일(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 내용도 관계기관 조회·확인을 거쳐 함께 공개된다. 가산점 부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2월 3일(수)까지 공개채용과(044-201-8254)로 연락해야 한다.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공지된 가산점을 기준으로 채점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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