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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소 오류 수정’ 무료로 제공한다...11월 말까지 신청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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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최대 1만 건까지 주소정제 가능

<소상공인 등 대상 전자우편 초대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은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이 제공하는 주소를 직접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은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한다. 또한,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하여 제공한다.
 

[단일 주소정제]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되어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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