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직기간 3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 위해 ‘휴직’할 수 있다

  • 흐림산청21.6℃
  • 흐림부산22.9℃
  • 흐림거제21.9℃
  • 흐림제주24.6℃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청송군20.5℃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서산21.8℃
  • 맑음파주21.4℃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홍성23.0℃
  • 맑음태백18.0℃
  • 흐림순천20.9℃
  • 흐림대전23.7℃
  • 구름많음영천22.6℃
  • 비목포22.1℃
  • 흐림함양군21.5℃
  • 맑음대관령16.9℃
  • 흐림해남22.8℃
  • 흐림남원23.0℃
  • 흐림고산23.3℃
  • 맑음철원23.2℃
  • 맑음북춘천21.8℃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임실21.3℃
  • 비광주22.1℃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남해21.4℃
  • 흐림부안22.8℃
  • 흐림거창21.4℃
  • 구름많음서청주20.2℃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수원22.2℃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금산22.5℃
  • 맑음속초21.4℃
  • 구름많음구미23.3℃
  • 흐림합천22.1℃
  • 맑음영월22.3℃
  • 흐림광양시21.8℃
  • 흐림울산22.0℃
  • 흐림양산시22.5℃
  • 비창원21.9℃
  • 맑음백령도20.4℃
  • 맑음동두천22.5℃
  • 흐림군산22.9℃
  • 맑음강릉22.4℃
  • 흐림장흥22.3℃
  • 흐림문경20.6℃
  • 맑음동해21.4℃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대구23.9℃
  • 흐림고창22.2℃
  • 흐림정읍22.8℃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울진21.8℃
  • 흐림북창원22.8℃
  • 흐림상주22.1℃
  • 흐림강진군22.4℃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정선군19.9℃
  • 흐림진주21.1℃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완도23.0℃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통영22.2℃
  • 흐림순창군22.6℃
  • 구름많음추풍령21.0℃
  • 맑음천안21.0℃
  • 흐림김해시21.9℃
  • 맑음제천20.5℃
  • 맑음이천22.2℃
  • 흐림전주23.9℃
  • 흐림의성22.0℃
  • 흐림고창군21.9℃
  • 구름많음보령21.3℃
  • 흐림의령군21.7℃
  • 맑음서울23.7℃
  • 흐림고흥22.7℃
  • 맑음홍천21.2℃
  • 맑음북강릉20.1℃
  • 흐림흑산도20.7℃
  • 맑음춘천22.4℃
  • 맑음강화21.7℃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세종22.0℃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울릉도21.7℃
  • 흐림부여23.2℃
  • 흐림진도군22.0℃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보은22.2℃
  • 흐림장수20.7℃
  • 맑음충주21.1℃
  • 맑음인제19.8℃

재직기간 3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 위해 ‘휴직’할 수 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1:39:11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중 시행 예정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및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와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이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지난 18일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