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 맑음보령26.6℃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순천20.9℃
  • 흐림장수21.5℃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강릉25.9℃
  • 흐림거제20.8℃
  • 맑음춘천20.3℃
  • 흐림고산24.0℃
  • 맑음청주24.5℃
  • 흐림제주25.5℃
  • 흐림통영21.3℃
  • 맑음수원25.4℃
  • 흐림해남23.3℃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화23.9℃
  • 비목포21.4℃
  • 흐림여수20.9℃
  • 흐림합천20.8℃
  • 맑음양평23.4℃
  • 맑음울릉도24.4℃
  • 맑음대관령22.2℃
  • 맑음속초24.1℃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흥22.8℃
  • 흐림강진군23.1℃
  • 구름많음임실22.0℃
  • 맑음문경20.5℃
  • 흐림진주20.2℃
  • 흐림광양시22.0℃
  • 비창원21.5℃
  • 맑음정선군20.6℃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함양군21.1℃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금산22.6℃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인천24.3℃
  • 맑음서청주23.2℃
  • 구름많음백령도22.4℃
  • 비서귀포24.3℃
  • 맑음철원24.1℃
  • 맑음파주23.6℃
  • 맑음서울24.6℃
  • 맑음홍천20.2℃
  • 맑음영월22.4℃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부여24.1℃
  • 맑음이천24.2℃
  • 흐림부산22.6℃
  • 흐림보성군22.3℃
  • 맑음세종24.5℃
  • 맑음보은23.2℃
  • 흐림고흥21.8℃
  • 흐림영천22.8℃
  • 흐림성산24.3℃
  • 맑음원주25.0℃
  • 흐림울산23.6℃
  • 흐림거창20.1℃
  • 맑음동해25.3℃
  • 흐림상주20.2℃
  • 맑음천안24.3℃
  • 비광주22.2℃
  • 맑음서산26.2℃
  • 흐림북부산21.6℃
  • 흐림고창22.9℃
  • 맑음제천21.7℃
  • 흐림고창군23.4℃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영광군22.2℃
  • 맑음동두천24.4℃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홍성25.2℃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의성21.5℃
  • 맑음군산24.6℃
  • 구름많음안동20.0℃
  • 흐림완도22.3℃
  • 흐림밀양21.9℃
  • 흐림남해20.2℃
  • 맑음태백21.8℃
  • 맑음북춘천20.0℃
  • 흐림정읍23.6℃
  • 흐림김해시20.3℃
  • 흐림청송군22.6℃
  • 맑음인제20.2℃
  • 맑음대전25.5℃
  • 맑음영주23.1℃
  • 흐림진도군23.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1:46:18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소관 7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청소년 성보호·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제도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2일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비롯한 총 7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확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한층 보완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돼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에는 처음으로 '등록제'가 도입돼, 범죄경력조회 등의 관리 권한이 생기고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지자체의 아이돌봄센터 운영 의무, 전염성 질환 보유자의 활동 제한, 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도 포함돼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룬 ‘청소년 성보호법’은 온라인에 국한되던 ‘그루밍’(성 착취 유도 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실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를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으로 넓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치료감호 단계로 확대된다.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처벌 요건을 명확히 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도 아동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성폭력 사건 처리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이 추가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시설 확대가 포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조항이 법에 명시돼 2차 피해 방지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 출입이나 유해물품 구매 시 사업주가 연령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한 고객에겐 협조 의무를 명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혼숙을 유발한 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는 가족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돌봄 체계가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넓어졌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