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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89개 지자체에 참고조례안 제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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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도구로 ‘생활인구 등록제’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25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직접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등록제가 단순히 주민 수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지역을 실제로 이용하고 소비하는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부여하고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남원누리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는 지역 축제·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나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농촌 교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행정수요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고, 현장 적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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