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 맑음군산12.0℃
  • 맑음장흥9.7℃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의령군8.7℃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문경9.7℃
  • 맑음진도군10.9℃
  • 맑음영천9.8℃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장수6.8℃
  • 맑음청송군7.4℃
  • 맑음강릉18.1℃
  • 맑음울진17.6℃
  • 맑음광주14.2℃
  • 맑음백령도19.6℃
  • 맑음추풍령9.6℃
  • 맑음대관령12.3℃
  • 맑음금산9.9℃
  • 맑음순천8.7℃
  • 맑음충주9.5℃
  • 맑음대전12.2℃
  • 구름많음남원10.3℃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7.7℃
  • 맑음목포15.2℃
  • 맑음구미11.4℃
  • 맑음서청주9.6℃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상주11.1℃
  • 맑음대구13.2℃
  • 맑음여수16.3℃
  • 맑음청주14.4℃
  • 맑음세종11.7℃
  • 구름많음거제13.0℃
  • 맑음천안9.7℃
  • 맑음원주12.7℃
  • 맑음의성9.0℃
  • 맑음북춘천15.9℃
  • 맑음전주12.9℃
  • 흐림성산17.0℃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영월9.1℃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부안12.6℃
  • 맑음춘천16.6℃
  • 맑음부여9.9℃
  • 맑음부산17.1℃
  • 맑음해남9.5℃
  • 맑음정읍11.5℃
  • 맑음영덕16.6℃
  • 맑음북창원14.7℃
  • 맑음봉화6.7℃
  • 맑음울산13.4℃
  • 맑음홍성13.2℃
  • 구름많음거창8.8℃
  • 맑음보은9.0℃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밀양12.4℃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고창군10.5℃
  • 맑음통영14.7℃
  • 맑음제천7.8℃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남해14.5℃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정선군9.7℃
  • 맑음서산13.8℃
  • 맑음태백8.0℃
  • 맑음강화19.4℃
  • 흐림서귀포19.4℃
  • 맑음이천13.0℃
  • 맑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광양시13.9℃
  • 맑음동해19.3℃
  • 맑음울릉도18.7℃
  • 맑음창원15.5℃
  • 맑음안동9.8℃
  • 구름많음산청9.7℃
  • 맑음보성군12.2℃
  • 구름많음함양군8.2℃
  • 맑음파주16.6℃
  • 맑음북강릉17.0℃
  • 맑음영주8.4℃
  • 맑음포항16.8℃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많음순창군9.6℃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홍천14.7℃
  • 맑음강진군11.1℃
  • 맑음북부산12.2℃
  • 맑음수원15.7℃
  • 맑음양평15.2℃
  • 맑음보령12.4℃
  • 맑음양산시12.9℃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1:59:54
  • -
  • +
  • 인쇄
법원 확인서로 신원 특정 가능하면 입소 절차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감치 선고 후 신원 미확인으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는 사례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보도 당시 교정시설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수용자 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 수감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형사입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공하는 인적 정보가 일부 빠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교정기관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어 입소 절차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신원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