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지난 6월 1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되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명 이상 교수(교직원)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했다.
이들 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135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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