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점심시간 단축해 조기 퇴근도 가능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흑산도22.8℃
  • 흐림성산25.2℃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강진군24.6℃
  • 흐림통영22.8℃
  • 흐림고창23.2℃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안동25.3℃
  • 흐림구미24.8℃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대전27.2℃
  • 맑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의령군23.9℃
  • 맑음파주26.7℃
  • 맑음인천26.9℃
  • 맑음속초24.5℃
  • 흐림고창군23.7℃
  • 흐림여수21.8℃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서청주26.1℃
  • 맑음동두천27.9℃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울릉도25.2℃
  • 맑음이천27.7℃
  • 흐림영광군22.1℃
  • 맑음제천25.7℃
  • 흐림순창군24.7℃
  • 맑음춘천27.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세종26.8℃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인제26.3℃
  • 맑음강화25.8℃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남해21.4℃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봉화25.4℃
  • 흐림서귀포24.2℃
  • 흐림창원23.8℃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울산24.2℃
  • 맑음서울27.3℃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홍천27.2℃
  • 흐림대구24.6℃
  • 맑음영월26.5℃
  • 흐림북부산25.0℃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장수23.5℃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3.3℃
  • 흐림전주26.2℃
  • 맑음북춘천26.6℃
  • 구름많음서산28.3℃
  • 비제주26.6℃
  • 흐림의성26.3℃
  • 흐림합천23.1℃
  • 구름많음부안26.0℃
  • 흐림추풍령23.5℃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진도군22.8℃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장흥23.6℃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진주22.3℃
  • 구름많음청주27.9℃
  • 흐림거창22.8℃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김해시23.7℃
  • 흐림고산23.8℃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임실23.7℃
  • 맑음원주27.3℃
  • 구름많음해남24.1℃
  • 흐림청송군25.9℃
  • 맑음영주26.0℃
  • 맑음울진25.1℃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점심시간 단축해 조기 퇴근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2:22:33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근무 혁신 지침’ 발표…공직사회 유연·효율적 근무 환경 구축
‘휴가지 원격 근무’ 도입으로 업무 혁신 가속화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 국회 현장학습 기회 제공

인사혁신처장 저연차 공무원 간담회(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또한, 점심시간을 단축해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근무 혁신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타 부처로 확대할 수 있는 시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임신한 ㄱ 사무관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임신 후 출퇴근이 부담됐는데, 주 1회 재택근무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유연근무제도 대폭 강화되면서, 점심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지만, 늘어난 만큼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로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 단축(12:00~12:30)하고 조기 퇴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2년 차 ㄴ 주무관은 점심시간을 30분 줄이고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조정했다. 그는 “이제 저녁 시간을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어 운동도 하고 개인 시간도 늘어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과 근무 일수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이에 따라 업무 몰입도와 개인의 삶의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근무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했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폐지된다. 유연근무제와 연가 활성화를 통해 이미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혁신 정책도 추진된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에서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5년 차 ㄷ 사무관은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원격 근무를 하면서 디지털 기반 업무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했다. 그는 “바다를 배경으로 고요한 환경에서 문서 작업을 진행하며 업무 몰입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근무 혁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들은 향후 정부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