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시작…30만 명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해남24.3℃
  • 맑음강릉26.3℃
  • 맑음서울28.3℃
  • 흐림함양군23.1℃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김해시23.6℃
  • 흐림영광군21.7℃
  • 흐림서귀포25.1℃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남원24.5℃
  • 맑음인천26.7℃
  • 맑음강화25.3℃
  • 흐림정읍24.3℃
  • 흐림고창군22.3℃
  • 맑음북춘천27.4℃
  • 구름많음부여27.7℃
  • 맑음영월28.2℃
  • 맑음이천28.9℃
  • 흐림장수23.1℃
  • 맑음영주24.5℃
  • 흐림강진군23.7℃
  • 흐림광양시23.0℃
  • 흐림추풍령24.3℃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보은25.8℃
  • 흐림고흥23.9℃
  • 흐림서청주25.8℃
  • 흐림장흥24.0℃
  • 맑음제천25.8℃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홍천27.4℃
  • 흐림울산23.3℃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세종26.5℃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북강릉25.4℃
  • 흐림보성군22.8℃
  • 맑음울릉도25.1℃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태백24.2℃
  • 구름많음문경24.8℃
  • 맑음봉화24.2℃
  • 흐림순천22.9℃
  • 맑음파주27.1℃
  • 맑음속초25.1℃
  • 맑음원주28.5℃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목포22.7℃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부산23.1℃
  • 비북부산24.6℃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거창23.1℃
  • 흐림산청22.3℃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서산26.1℃
  • 흐림청주27.0℃
  • 맑음정선군26.7℃
  • 흐림홍성26.8℃
  • 구름많음남해21.8℃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고창22.6℃
  • 맑음동해24.8℃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천안25.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양평27.3℃
  • 흐림완도24.0℃
  • 맑음백령도24.0℃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제주27.4℃
  • 맑음대관령20.5℃
  • 흐림임실23.4℃
  • 흐림부안25.4℃
  • 소나기광주23.9℃
  • 맑음철원27.0℃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춘천28.3℃
  • 흐림여수22.3℃
  • 맑음인제27.2℃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동두천28.3℃

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시작…30만 명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1 12:51:57
  • -
  • +
  • 인쇄
신고 간소화로 효율성 강화, 가상자산 포함 전면 신고제 시행
재산 변동사항 3월 말 통합 공개…거짓 신고 시 강력 조치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 강화로 신고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강조되고 있다.


인사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하며,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신고 항목은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및 예금, 주식, 채권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의 지식재산권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관련 예치금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가 자동 제공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속의 재산공개대상자 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이용자는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해 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하며,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인사처는 2월 초부터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안내서를 제공해 신고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고 기간 동안 급증할 문의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운영해 24시간 응대 체계를 마련했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해 재산등록 의무자들이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