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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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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서류 요구·장애·연령 차별 조항 대대적 개선
다자녀 가정 위한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조항을 집중 발굴·정비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대한 정비는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했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며 체계적인 사후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 사례, 장애·연령 차별 요소가 포함된 규정, 다자녀 가정 지원 미흡 사례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행정규칙으로 강제하는 사례나,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규정한 규칙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행정규칙을 삭제하거나, 필요 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비하 용어나 연령 차별 요소를 포함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특히, 이미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일부 행정규칙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된 취지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특정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주는 요소를 없애고, 나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일부 국립시설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는 해당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는 이를 국립시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있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적법하고 합리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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