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 맑음광양시19.9℃
  • 맑음장흥19.9℃
  • 맑음홍성19.4℃
  • 맑음북춘천21.7℃
  • 맑음통영17.6℃
  • 맑음군산15.0℃
  • 맑음의령군21.3℃
  • 맑음울산17.5℃
  • 맑음밀양22.3℃
  • 맑음인제20.0℃
  • 맑음해남17.6℃
  • 맑음경주시20.8℃
  • 맑음포항23.0℃
  • 맑음정읍17.8℃
  • 맑음남해18.3℃
  • 맑음남원21.8℃
  • 맑음순천19.3℃
  • 맑음강릉23.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완도18.6℃
  • 맑음상주23.8℃
  • 맑음임실19.5℃
  • 맑음목포15.8℃
  • 구름많음서울20.6℃
  • 맑음속초19.7℃
  • 맑음북강릉19.0℃
  • 구름많음백령도13.0℃
  • 맑음청송군19.9℃
  • 맑음장수18.3℃
  • 흐림파주18.6℃
  • 맑음부산17.8℃
  • 맑음대전21.0℃
  • 맑음고창군17.0℃
  • 맑음산청21.5℃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강화14.7℃
  • 맑음안동22.9℃
  • 맑음춘천23.3℃
  • 맑음서귀포18.1℃
  • 맑음홍천21.8℃
  • 맑음영월21.8℃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대관령16.7℃
  • 맑음고흥17.5℃
  • 맑음부여19.7℃
  • 맑음영천21.5℃
  • 맑음청주22.0℃
  • 맑음세종20.1℃
  • 맑음진주19.1℃
  • 맑음고산16.4℃
  • 맑음전주18.9℃
  • 맑음서청주19.8℃
  • 맑음철원20.3℃
  • 맑음금산21.1℃
  • 맑음고창15.9℃
  • 맑음거창21.9℃
  • 맑음충주21.3℃
  • 맑음제주16.8℃
  • 맑음부안15.3℃
  • 맑음제천18.6℃
  • 맑음추풍령19.6℃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보은20.4℃
  • 구름많음수원18.2℃
  • 맑음태백16.2℃
  • 맑음동해16.8℃
  • 맑음보성군18.6℃
  • 맑음양산시19.9℃
  • 맑음영덕17.9℃
  • 맑음양평21.9℃
  • 맑음대구24.1℃
  • 맑음함양군20.9℃
  • 맑음의성19.7℃
  • 맑음광주20.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북창원20.1℃
  • 맑음북부산19.1℃
  • 맑음창원17.7℃
  • 맑음흑산도13.7℃
  • 맑음여수18.6℃
  • 맑음거제18.4℃
  • 맑음구미22.2℃
  • 맑음봉화19.2℃
  • 맑음원주22.5℃
  • 맑음성산18.0℃
  • 맑음영광군14.9℃
  • 구름많음인천18.0℃
  • 맑음천안19.2℃
  • 맑음합천22.5℃
  • 맑음울릉도17.8℃
  • 맑음영주22.1℃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0.3℃
  • 맑음이천21.3℃
  • 맑음문경22.2℃
  • 맑음강진군19.2℃
  • 맑음보령14.5℃

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3:38:42
  • -
  • +
  • 인쇄
근거 없는 서류 요구·장애·연령 차별 조항 대대적 개선
다자녀 가정 위한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조항을 집중 발굴·정비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대한 정비는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했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며 체계적인 사후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 사례, 장애·연령 차별 요소가 포함된 규정, 다자녀 가정 지원 미흡 사례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행정규칙으로 강제하는 사례나,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규정한 규칙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행정규칙을 삭제하거나, 필요 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비하 용어나 연령 차별 요소를 포함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특히, 이미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일부 행정규칙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된 취지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특정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주는 요소를 없애고, 나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일부 국립시설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는 해당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는 이를 국립시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있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적법하고 합리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