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광주20.1℃
  • 맑음강릉18.0℃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산청18.0℃
  • 맑음인제15.1℃
  • 흐림거제19.7℃
  • 흐림대구18.2℃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강진군20.4℃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거창16.9℃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합천17.9℃
  • 맑음청주17.6℃
  • 맑음문경15.5℃
  • 안개홍성15.5℃
  • 맑음북강릉16.8℃
  • 맑음속초18.3℃
  • 구름많음대전16.8℃
  • 비제주23.5℃
  • 흐림보성군19.8℃
  • 흐림남원18.2℃
  • 흐림고흥20.1℃
  • 맑음원주15.6℃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의령군18.0℃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순천18.6℃
  • 맑음동두천14.8℃
  • 맑음천안15.3℃
  • 안개안동16.5℃
  • 흐림완도20.7℃
  • 맑음춘천16.0℃
  • 박무백령도17.7℃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서청주14.4℃
  • 맑음북춘천16.0℃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태백11.3℃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고창군18.9℃
  • 맑음파주14.6℃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6.6℃
  • 흐림진주18.1℃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진도군20.5℃
  • 흐림순창군18.4℃
  • 흐림영천15.8℃
  • 맑음대관령10.4℃
  • 맑음서산16.5℃
  • 흐림해남20.6℃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장수15.9℃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강화15.9℃
  • 비서귀포23.7℃
  • 비목포19.9℃
  • 흐림성산23.1℃
  • 흐림부산21.1℃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고산23.6℃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포항18.3℃
  • 흐림청송군15.6℃
  • 맑음철원13.8℃
  • 흐림통영20.5℃
  • 맑음동해16.4℃
  • 맑음인천18.8℃
  • 흐림김해시20.0℃
  • 흐림광양시19.6℃
  • 흐림추풍령15.4℃
  • 흐림구미17.6℃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3:41:38
  • -
  • +
  • 인쇄
행정기관장,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금품·공금 비위 징계 이력 전산 관리…징계 실효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수사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의 조사·수사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비위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진술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자료뿐 아니라,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도 행정기관장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징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전산으로 일괄 기록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관련 대장에 의결 사실만 기록할 뿐 실제 납부 여부나 체납 내역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해, 향후 전체 공직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징계부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려면 징계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