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이천20.4℃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조금대구21.3℃
  • 구름조금포항23.6℃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추풍령17.5℃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서청주18.6℃
  • 흐림백령도21.9℃
  • 구름조금고흥23.4℃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조금원주21.1℃
  • 구름많음홍성18.3℃
  • 흐림흑산도25.2℃
  • 구름많음양평20.2℃
  • 흐림김해시24.9℃
  • 구름조금구미19.9℃
  • 흐림정읍18.7℃
  • 흐림고산25.7℃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강릉21.8℃
  • 구름많음광주21.9℃
  • 구름조금창원24.5℃
  • 흐림진도군23.9℃
  • 흐림양산시25.0℃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세종18.1℃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해남24.2℃
  • 구름조금문경16.5℃
  • 구름많음인천22.0℃
  • 구름조금울릉도23.6℃
  • 구름많음태백11.3℃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경주시22.8℃
  • 박무북춘천18.8℃
  • 구름조금울진17.6℃
  • 구름조금영주13.5℃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영월19.7℃
  • 흐림군산18.4℃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조금서산18.2℃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조금동해20.0℃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전주19.9℃
  • 흐림파주18.6℃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상주19.0℃
  • 흐림성산25.4℃
  • 구름조금봉화12.5℃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서울20.7℃
  • 흐림함양군20.5℃
  • 구름많음춘천18.9℃
  • 박무대전19.7℃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수원19.7℃
  • 구름조금영덕20.9℃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홍천20.1℃
  • 흐림충주19.6℃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안동17.3℃
  • 구름조금영천20.7℃
  • 박무북부산24.9℃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의성20.1℃
  • 흐림거창19.8℃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의령군22.4℃
  • 흐림강화18.4℃
  • 구름많음속초21.8℃
  • 흐림금산19.2℃
  • 흐림합천23.2℃
  • 구름조금밀양24.6℃
  • 구름많음동두천18.2℃
  • 흐림장수15.6℃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부안20.4℃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3:41:38
  • -
  • +
  • 인쇄
행정기관장,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금품·공금 비위 징계 이력 전산 관리…징계 실효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수사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의 조사·수사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비위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진술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자료뿐 아니라,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도 행정기관장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징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전산으로 일괄 기록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관련 대장에 의결 사실만 기록할 뿐 실제 납부 여부나 체납 내역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해, 향후 전체 공직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징계부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려면 징계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