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의성1.4℃
  • 흐림홍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군산3.1℃
  • 맑음고흥5.4℃
  • 맑음남해5.4℃
  • 맑음목포5.1℃
  • 맑음고창군1.2℃
  • 흐림북춘천0.8℃
  • 흐림봉화-0.8℃
  • 구름많음안동2.0℃
  • 맑음부안1.4℃
  • 구름많음대관령-3.8℃
  • 맑음진도군8.0℃
  • 구름많음영천1.3℃
  • 맑음장수-0.8℃
  • 구름많음강릉2.3℃
  • 비서귀포12.4℃
  • 맑음통영5.7℃
  • 맑음장흥6.6℃
  • 맑음합천2.9℃
  • 맑음북부산5.5℃
  • 맑음광주4.7℃
  • 흐림이천1.4℃
  • 흐림울진2.0℃
  • 맑음강진군6.7℃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함양군1.2℃
  • 구름많음서산2.3℃
  • 맑음임실0.6℃
  • 구름많음서울4.1℃
  • 맑음해남7.2℃
  • 구름조금부산5.1℃
  • 맑음창원5.7℃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청주5.6℃
  • 구름많음대구3.3℃
  • 맑음의령군-0.7℃
  • 맑음거제5.6℃
  • 흐림고창2.4℃
  • 구름조금파주0.3℃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백령도2.2℃
  • 흐림춘천2.2℃
  • 흐림양평2.5℃
  • 맑음고산10.2℃
  • 구름많음정선군-2.0℃
  • 맑음남원4.6℃
  • 구름많음동두천1.3℃
  • 흐림수원4.9℃
  • 구름많음철원0.5℃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북강릉1.2℃
  • 맑음밀양0.5℃
  • 구름많음세종4.0℃
  • 맑음정읍0.0℃
  • 흐림태백-1.6℃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많음경주시0.8℃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영주1.4℃
  • 맑음순천-0.7℃
  • 비울산3.4℃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서청주4.0℃
  • 맑음여수6.9℃
  • 구름많음대전4.9℃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많음보령2.9℃
  • 맑음북창원4.8℃
  • 맑음보성군3.0℃
  • 흐림속초2.1℃
  • 구름많음동해1.8℃
  • 구름많음포항3.3℃
  • 구름많음충주2.2℃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흑산도7.9℃
  • 흐림영광군4.0℃
  • 구름많음제천-0.5℃
  • 맑음제주11.3℃
  • 맑음산청3.3℃
  • 맑음양산시5.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천안1.0℃
  • 흐림거창2.2℃
  • 구름많음영월-0.1℃
  • 흐림문경2.4℃
  • 맑음완도7.8℃
  • 흐림인제0.6℃
  • 맑음순창군0.3℃
  • 흐림울릉도2.4℃
  • 구름많음구미2.5℃
  • 구름조금성산13.2℃
  • 구름많음추풍령1.0℃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홍성0.8℃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3:41:38
  • -
  • +
  • 인쇄
행정기관장,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금품·공금 비위 징계 이력 전산 관리…징계 실효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수사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의 조사·수사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비위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진술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자료뿐 아니라,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도 행정기관장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징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전산으로 일괄 기록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관련 대장에 의결 사실만 기록할 뿐 실제 납부 여부나 체납 내역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해, 향후 전체 공직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징계부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려면 징계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