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함양군17.7℃
  • 흐림청송군19.7℃
  • 맑음양산시22.6℃
  • 흐림의성18.7℃
  • 맑음부안21.6℃
  • 구름많음보령22.7℃
  • 맑음대구22.3℃
  • 맑음군산22.9℃
  • 맑음임실18.4℃
  • 맑음창원24.1℃
  • 맑음보은18.3℃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천안19.2℃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진주19.5℃
  • 구름많음영덕23.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거창17.3℃
  • 흐림봉화19.2℃
  • 구름많음목포24.4℃
  • 흐림영주20.5℃
  • 맑음합천19.3℃
  • 맑음보성군21.4℃
  • 맑음순창군20.2℃
  • 맑음장수16.0℃
  • 맑음산청18.9℃
  • 맑음의령군18.5℃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4.3℃
  • 맑음상주19.7℃
  • 흐림안동20.9℃
  • 흐림강릉23.6℃
  • 흐림대관령19.3℃
  • 맑음고흥21.1℃
  • 구름많음북춘천21.7℃
  • 맑음청주22.2℃
  • 맑음제천19.9℃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서산21.8℃
  • 맑음남해22.5℃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서울22.1℃
  • 맑음구미20.4℃
  • 맑음이천21.2℃
  • 맑음서청주18.9℃
  • 맑음전주22.0℃
  • 흐림북강릉23.3℃
  • 비제주25.4℃
  • 흐림태백19.9℃
  • 맑음금산18.9℃
  • 맑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완도23.1℃
  • 흐림동해24.1℃
  • 맑음부여21.7℃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서귀포25.7℃
  • 맑음인제19.9℃
  • 구름많음춘천22.2℃
  • 구름많음홍성23.0℃
  • 구름많음철원19.8℃
  • 맑음홍천19.7℃
  • 구름많음원주21.9℃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정읍20.8℃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강화20.9℃
  • 맑음문경21.7℃
  • 흐림정선군20.2℃
  • 맑음고창20.6℃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양평22.4℃
  • 흐림백령도22.1℃
  • 맑음강진군22.4℃
  • 맑음밀양22.0℃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파주19.4℃
  • 맑음남원20.5℃
  • 맑음순천17.8℃
  • 비울릉도24.1℃
  • 구름많음울진23.5℃
  • 맑음거제22.0℃
  • 맑음북부산22.7℃
  • 맑음김해시23.5℃
  • 맑음세종20.3℃
  • 맑음성산25.5℃
  • 맑음장흥21.4℃
  • 맑음광양시22.8℃
  • 흐림영월20.0℃
  • 맑음대전20.9℃
  • 맑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수원22.5℃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3:41:38
  • -
  • +
  • 인쇄
행정기관장,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금품·공금 비위 징계 이력 전산 관리…징계 실효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수사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의 조사·수사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비위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진술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자료뿐 아니라,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도 행정기관장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징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전산으로 일괄 기록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관련 대장에 의결 사실만 기록할 뿐 실제 납부 여부나 체납 내역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해, 향후 전체 공직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징계부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려면 징계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