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강화25.1℃
  • 맑음청주26.4℃
  • 맑음서산26.6℃
  • 흐림여수21.3℃
  • 맑음충주25.3℃
  • 맑음금산26.0℃
  • 흐림순창군23.6℃
  • 맑음울진25.0℃
  • 흐림김해시22.0℃
  • 맑음군산25.9℃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고산23.8℃
  • 흐림제주26.4℃
  • 흐림전주25.9℃
  • 구름많음봉화25.2℃
  • 흐림양산시21.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2.9℃
  • 흐림장수22.2℃
  • 맑음홍성26.2℃
  • 흐림흑산도21.9℃
  • 흐림영천23.3℃
  • 흐림거제21.1℃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서귀포24.1℃
  • 맑음북강릉25.0℃
  • 맑음영월24.4℃
  • 흐림광주23.9℃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북부산22.4℃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영덕25.8℃
  • 맑음보은24.3℃
  • 흐림포항24.7℃
  • 맑음대전26.4℃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고창군22.9℃
  • 흐림울산23.4℃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울릉도24.5℃
  • 맑음홍천24.4℃
  • 맑음제천24.6℃
  • 맑음이천25.7℃
  • 맑음영주24.3℃
  • 흐림밀양23.5℃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상주22.4℃
  • 흐림통영21.6℃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천안25.7℃
  • 맑음대관령22.6℃
  • 구름많음구미23.4℃
  • 흐림영광군22.5℃
  • 맑음양평24.8℃
  • 흐림합천22.1℃
  • 맑음보령28.3℃
  • 흐림성산24.8℃
  • 맑음부여26.1℃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맑음인천24.9℃
  • 맑음세종25.6℃
  • 흐림고흥23.3℃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완도23.4℃
  • 맑음인제24.3℃
  • 맑음철원25.6℃
  • 맑음동해25.5℃
  • 흐림순천21.7℃
  • 비목포22.0℃
  • 흐림경주시24.0℃
  • 맑음북춘천22.3℃
  • 맑음춘천22.3℃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속초24.1℃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창원22.2℃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안동21.9℃
  • 맑음서청주24.1℃
  • 흐림부산23.0℃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의령군23.1℃
  • 맑음수원26.2℃
  • 맑음원주26.1℃
  • 흐림백령도23.2℃
  • 흐림임실23.5℃
  • 맑음정선군24.6℃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3:58:40
  • -
  • +
  • 인쇄
행안부·금융위·법무부, 금융거래 지원 확대…6개 은행에서 적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이용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들이 내일(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 조치로, 앞으로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개시했다.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제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이고, 비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전북은행이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23.12.14 시행)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협력해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 결과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금융 서비스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더 많은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