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하면 ‘마일리지’ 쌓인다…궁궐 관람권부터 포상까지, 5개 기관 첫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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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하면 ‘마일리지’ 쌓인다…궁궐 관람권부터 포상까지, 5개 기관 첫 표창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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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재외동포청·법제처·농식품부·해경청 우수기관 선정
공무원 적극행정에 점수 부여해 보상…2022년 도입 후 43개 중앙행정기관 운영
재외동포청 적립률 94.7% ‘최고’…법제처는 직원이 직접 점수 신청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점수를 쌓고 이를 실제 보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궁궐 특별관람권을 포상으로 내놓거나 직원이 상사에게 직접 점수를 신청하는 등 기관마다 색다른 운영 방식도 등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점수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국가유산청·재외동포청·법제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을 첫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29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관의 제도 운영 부서에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이 수여된다.


국가유산청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서 벗어나 궁궐·종묘 등의 입장 특별관람권인 ‘궁패스’ 등을 포상으로 제공했다. 직원들이 보다 즐겁게 업무에 몰입하고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 방식을 다양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외동포청은 직원들이 쌓은 점수를 실질적인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 결과 적립률은 94.7%로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인출률은 지난해 이월된 점수까지 포함해 109.2%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점수를 주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직원에게 점수를 부여했지만,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직접 점수 적립을 신청하도록 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인사처는 이 방식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경찰청은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힌 점이 평가받았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장한 사례다. 


해경청은 본청뿐 아니라 전국 지방해양경찰청까지 제도를 확대해 전국 단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참여와 마일리지 활용을 조직 전반으로 넓혔다.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한 점수를 보상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2022년 시행된 뒤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토대로 운영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제작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활성화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발전되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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