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국적·체류자격 관계없이 권리 보장해야”…의료·교육·복지 접근권 강조
2023년 출생등록 기본권 인정 이어 보호 범위 확대…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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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때문에 아동이 출생 사실을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 법률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2헌마255다.
서울변회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2023년 3월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이번에는 그 보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국적과 체류자격은 물론 본국에서 출생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 출생등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출생등록이 단순히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의료서비스와 교육, 복지 지원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정부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차별 없는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헌재 결정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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