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아이 키우는 장애 부모에 최대 월 120시간 지원...장애인 가정에 돌봄 지원 ‘홈헬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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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키우는 장애 부모에 최대 월 120시간 지원...장애인 가정에 돌봄 지원 ‘홈헬퍼’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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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후, 자녀 양육까지 가정방문 돌봄 제공
올해 130가구 목표…시급 12,030원, 홈헬퍼 추가 모집도 병행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무료 제공, 신청은 수행기관 통해 가능
▲홈헬퍼 서비스 수행기관(서울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장애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임신부터 출산, 자녀 돌봄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현재까지 5년간 695가구를 도왔고, 올해는 13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홈헬퍼는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 및 산모의 건강 관리, 산후조리 보조, 정서적 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산 이후에는 신생아 돌봄부터 만 9세 미만 자녀의 병원 동행, 학습 지도, 놀이 활동,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양육과 일상 가사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동행, 목욕 보조 등 세심한 돌봄이 제공된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로,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부부 모두가 장애인이며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로 확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 시간은 지원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출산 전후에는 월 최대 30시간(출산 2개월 전), 신생아 돌봄은 출생 후 100일 이내 월 최대 120시간까지 제공된다. 자녀 양육의 경우 ▲100일~만 4세 미만은 월 최대 90시간, ▲만 4세~9세 미만은 월 최대 70시간이 지원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112명의 홈헬퍼가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인력도 모집 중이다.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후 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시민은 수행기관에 문의해 지원할 수 있다.

급여는 시급 11,030원(신생아 돌봄은 12,030원)이며, 다둥이 가정 파견 시 기본 시급의 20% 가산 수당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제공된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육아가 특히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꼭 필요한 지원”이라며 “장애 부모도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안심돌봄120’(1668-0120)으로 문의해 돌봄 지원 유형, 신청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야간·주말에는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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