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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창업하고 로봇이 일하는 시대…법은 어디까지 바뀌어야 하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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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28일 서울서 ‘제3회 미래법제포럼’ 개최
피지컬 AI·자율주행 상용화 법적 쟁점부터 AI 에이전트 산업 활용까지 논의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부터 자율주행, AI를 활용한 1인 창업과 AI 에이전트까지 신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쟁점도 함께 늘고 있다. 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사고 책임과 데이터·저작권 문제 등 새로운 위험을 어떻게 제도 안에 담을지가 법제 분야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와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미래 법제의 방향성: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를 주제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AI와 데이터, 신기술의 산업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산업 변화 속도에 맞춘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기술 적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 문제까지 다룬다.

포럼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의 ‘AI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2개 세션에서 모두 8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의 핵심은 휴머노이드·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이다. 로봇과 AI가 물리적 환경에서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와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룬다.

신기술의 상용화 단계에서는 기술 자체의 허용 여부를 넘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 기존 산업 관련 규제를 새로운 기술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등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데이터 기반 창업과 AI 에이전트의 산업 활용으로 논의 범위를 넓힌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서 소규모 인력으로도 사업 기획부터 콘텐츠 생산,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존 창업·사업자 관련 제도가 이런 변화에 맞는지를 살펴본다.

한국법제연구원 성윤희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성 부연구위원은 AI 활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1인 창업 형태를 분석하고 AI 사업자의 의무 부담, 학습데이터 저작권, 규제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 등을 주요 법적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AI를 이용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논의 대상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세션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이 각각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정부·공공기관·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와 법적 쟁점을 점검한다. 미래 신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와 함께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 설계, 산업 혁신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데이터 및 신기술이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법제 설계가 필요하다”며 OECD를 비롯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현재 AI·데이터법제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학계·산업계뿐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신산업과 관련한 정책·법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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