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밀양20.9℃
  • 흐림경주시20.7℃
  • 흐림보성군21.3℃
  • 맑음이천21.2℃
  • 비창원20.4℃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서산24.7℃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군산23.1℃
  • 비목포21.2℃
  • 흐림함양군19.9℃
  • 맑음금산20.7℃
  • 맑음정선군16.9℃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인제18.1℃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영주20.5℃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동두천21.7℃
  • 맑음인천23.1℃
  • 흐림성산24.2℃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의성18.6℃
  • 맑음천안22.2℃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대전23.5℃
  • 흐림북창원21.0℃
  • 흐림안동17.9℃
  • 흐림완도21.8℃
  • 맑음영월18.8℃
  • 흐림제주24.8℃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영천20.4℃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정읍22.5℃
  • 흐림해남22.3℃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울진25.0℃
  • 맑음동해24.0℃
  • 흐림고산23.9℃
  • 맑음원주22.0℃
  • 맑음태백21.0℃
  • 흐림고흥21.3℃
  • 맑음강화22.6℃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충주21.1℃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양평21.0℃
  • 흐림광주22.0℃
  • 맑음보령26.3℃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3.7℃
  • 맑음서울23.0℃
  • 흐림진도군22.3℃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고창군22.2℃
  • 비서귀포24.4℃
  • 흐림여수20.8℃
  • 맑음보은20.9℃
  • 맑음청주22.6℃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부안22.0℃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5:13:51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지고 제재조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