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 맑음산청14.5℃
  • 맑음대관령5.6℃
  • 맑음거제14.4℃
  • 맑음고흥14.1℃
  • 맑음고창11.5℃
  • 맑음성산13.2℃
  • 맑음원주8.9℃
  • 맑음보성군15.0℃
  • 맑음부산14.9℃
  • 맑음울릉도12.8℃
  • 맑음서청주11.1℃
  • 맑음의령군14.0℃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12.7℃
  • 맑음대구13.6℃
  • 맑음강릉14.5℃
  • 맑음여수14.1℃
  • 맑음완도14.4℃
  • 맑음광주13.0℃
  • 맑음봉화10.2℃
  • 맑음경주시14.7℃
  • 맑음광양시15.4℃
  • 맑음강진군14.3℃
  • 맑음정선군9.8℃
  • 맑음홍천9.2℃
  • 맑음안동11.3℃
  • 맑음태백8.3℃
  • 맑음영덕14.1℃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영천13.0℃
  • 맑음김해시14.7℃
  • 맑음함양군14.0℃
  • 맑음영월10.6℃
  • 맑음장흥14.4℃
  • 맑음제천9.1℃
  • 맑음목포10.2℃
  • 맑음북부산14.6℃
  • 맑음인천9.2℃
  • 맑음순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동해14.5℃
  • 맑음춘천10.1℃
  • 맑음동두천10.3℃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북춘천8.4℃
  • 맑음문경11.8℃
  • 맑음부안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강화9.7℃
  • 맑음정읍12.1℃
  • 맑음영주10.2℃
  • 맑음부여11.4℃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이천11.1℃
  • 맑음서귀포15.6℃
  • 맑음남해13.1℃
  • 맑음임실12.5℃
  • 맑음진주14.2℃
  • 맑음속초12.8℃
  • 맑음전주11.4℃
  • 맑음창원15.0℃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은10.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1.2℃
  • 맑음군산8.9℃
  • 맑음거창14.6℃
  • 맑음천안10.9℃
  • 맑음추풍령11.2℃
  • 맑음서울11.0℃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세종10.9℃
  • 맑음고산10.7℃
  • 맑음순창군12.3℃
  • 맑음합천15.4℃
  • 맑음고창군12.3℃
  • 맑음철원9.4℃
  • 맑음의성12.9℃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대전10.8℃
  • 맑음통영14.7℃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밀양14.7℃
  • 맑음청주10.6℃
  • 맑음청송군11.3℃
  • 맑음수원10.4℃
  • 맑음인제8.7℃
  • 맑음북창원14.5℃
  • 맑음금산12.2℃
  • 맑음진도군11.8℃
  • 맑음양평10.3℃
  • 맑음충주9.6℃
  • 맑음상주12.5℃
  • 맑음구미14.5℃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5:13:51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지고 제재조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